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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대교는 유료도로법 기준에 따라 차량을 1종부터 5종까지 구분합니다.
많은 운전자들이 “승용차면 다 같은 요금 아니냐”고 생각하지만,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.
1종 차량 (일반 승용차)
- 일반 승용차 전반
- 소형 SUV 포함
- 대표 차종: 아반떼, 쏘나타, K5, 투싼, 스포티지
인천대교 이용 차량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, 일반 운전자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.
2종 차량 (중형 승합.소형 화물)
- 16인승 이하 승합차
- 2.5톤 미만 화물차
- 스타렉스, 일부 봉고 차량
가족 단위 여행객, 공항 셔틀 차량이 주로 해당됩니다.
3종 차량 (대형 버스.중형 화물)
- 17인승 이상 버스
- 2.5톤 이상 화물차
관광버스나 물류 차량이 주 대상이며, 통행요금이 눈에 띄게 높아지는 구간입니다.
4~5종 차량 (대형.특수 차량)
- 대형 트레일러
- 특수 목적 차량
일반 운전자에게는 생소하지만, 물류.운송업 종사자에게는 통행료 부담이 매우 큰 차종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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